"종부세 대상 상업토지 보유세 증가"

입력 2011-02-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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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상승..보유세 얼마나 늘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8% 올랐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의 일부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편이어서 대부분 실제 부담하는 세액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올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방과 수도권의 고가 토지는 세부담이 작년보다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다.

특히 상업용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지면서 공시지가가 작년과 같아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27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세는 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보유세율 변화가 없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70%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방 소재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3억594만원으로 1.98% 오를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125만4000원에서 올해 128만4769원으로 2.45% 상승한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크긴 하지만 실제 상승액은 미미한 셈이다. 공시지가 변화가 없다면 세금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성남 분당구 판교동의 한 토지(234㎡, 나대지 가정)처럼 공시지가 상승률이 14.71%(3억7600만원→4억3129만원)로 큰 곳은 재산세도 지난해 164만7000원에서 올해 193만4000원으로 눈에 띄게(17.38%) 증가한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된 토지는 '문턱효과'로 인해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803㎡ 면적의 토지(나대지 가정)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4천566만5000원에서 올해 5억7816만원으로 29.73%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200만8545원에서 올해 299만5003원으로 49.11%나 뛰어오른다.

상업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0%로 5%포인트 높아지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일 경우엔 공시지가 변동이 없더라도 세 부담이 증가한다.

실제로 전국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105억4739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4937만9000원에서 올해 4971만5000원으로 0.68% 증가한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가 237억원으로 같은 중구 명동2가의 한 건물 부속토지는 보유세가 작년 1억3251만원에서 올해 1억3458만원으로 1.56% 늘어난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라도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공정시장가액 변화가 없어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토지(701㎡, 나대지 가정)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145만8000원에서 올해 5억8183만원으로 3.26% 떨어지면서 내야 할 보유세는 5.52% 하락한다.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토지(227㎡)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9천274만4000원에서 올해 7억8591만원으로 0.86%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0.94%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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