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진흥기업 워크아웃 가닥

입력 2011-02-23 16:59 수정 2011-02-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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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과 효성그룹간 힘겨루기로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대주주와 채권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최대한 저축은행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워크아웃 동의서를 냈다"며 "저축은행들로부터 워크아웃 동의서를 받아 내일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해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협약기관인 10개 시중은행 중에서 75%가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관건은 저축은행들의 워크아웃 참여 여부다.

채권은행들은 주요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으면 진흥기업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5곳 가운데 시중은행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55곳이 저축은행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진흥기업의 전체 여신 1조3천억 원 중에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 워크아웃에서 빠져 여신 회수 등에 나서면 진흥기업 워크아웃이 추진되기 어렵다.

한편 효성그룹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동의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저축은행들이 100% 참여하지 않더라도 채권은행들을 설득해 우선 워크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는 모두 유예되며 채권금융회사들은 채권은행협약을 맺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 3개월 내에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진흥기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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