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사 ‘ELS 수익률 조작’ 담합의혹 조사

입력 2011-02-23 16:18 수정 2011-0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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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연루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국내외 증권사 4곳이 담합하고 시세조종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증시 관련 자료와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증권사가 ELS 만기상환일을 앞두고 특정 시간에 주식을 팔기로 담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증권사는 국내 업체인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과 외국계인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9년 ELS 만기상환일의 장 마감 직전에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주문을 내 주가를 폭락시킴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LS는 만기일 주가가 최초 기준주가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인데, 이들 증권사가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수익금 지급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작년 3월부터 11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의혹에 연루된 국내 증권사 2곳과 회사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외국인인 핵심 피의자 2명이 본국으로 도피해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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