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자폭행 논란' 김인혜 교수에 중징계 요청

입력 2011-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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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대가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인혜 음대 교수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22일 "김인혜 교수 사건과 관련해 어제 징계위원회 소집 결정을 하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중징계 요청 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등 정직 이상의 인사조치로, 김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 결정을 받으면 서울대 교단을 떠나야 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요청과는 달리 징계 의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김 교수에게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28일 오전 징계위 첫 회의를 열 방침이다.

혐의 입증과 소명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첫 회의보다는 다음달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21일 김 교수 측으로부터 폭행 등 의혹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날 오후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교수는 진정 등을 통해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의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답변서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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