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최종부도 넘겼지만 채권단 열받은 까닭은

입력 2011-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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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효성 '어음결제 버티기'…채권단 "편의 봐줬는데 뒤통수"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16일 가까스로 최종부도를 모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대처 방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업계 일각에선 진흥기업이 지난 11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지만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 한데다 “효성그룹이 진흥기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5일 밤 12시까지 만기 도래한 193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사실상 최종부도를 냈지만 어음을 제시한 솔로몬저축은행이 어음대금을 대납하기로 효성측과 합의하면서 최종부도를 면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진행하는) 워크아웃에 협조하자는 차원에서 어음 193억원을 신규 대출 형태로 대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태도를 놓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효성그룹이라는 이름과 대통령 사돈 기업이란 점을 신뢰해 진흥기업의 채권행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줬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게 됐다”고 효성그룹의 행태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경우 건설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분류될 처지에 놓였다가 효성그룹 측이 ‘그룹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진흥기업을 살려나가겠다’며 금융당국과 채권단을 설득해 B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곤 하지만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효성의 태도를 보면 진흥기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넘어서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게 한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있는 그룹답지 못하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워크아웃 신청한 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진흥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진흥기업은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진흥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식의 ‘채권단 공동관리(사적 워크아웃)’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선 채권단의 100%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진흥기업 채권액 가운데 2금융권이 전체의 6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채권 금융기관이 모여 100% 동의하고 계획을 짜서 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지만 2금융권 여신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효성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진흥기업과 같이 하도급대금과 인건비 등 상거래 채권이 상당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상거래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사라지거나 유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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