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선입찰 담함 LS등 13개사에 565억 과징금

입력 2011-02-15 13:26 수정 2011-0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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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업체인 대한전선, LS, 삼성전자 등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4개의 담합사건에 개입한 13개 전선업체들에게 과징금 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업체는 검찰 고발하기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4개의 담합사건은 △5개 전선업체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담합 △ 11개 전선업체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9개 전선업체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6개 전선업체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등이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한 업체는 △대한전선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7개다. 이들은 KT발주의 광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사건에 가담했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자진신고자와 행위 사실 입증이 힘든 업체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LS 340억2400만원 △가온전선 67억4500만원 △넥상스코리아 38억8700만원 △대한전선 30억2900만원 △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 △삼성전자 21억9700만원 △대원전선 19억4400만원 등이다.

정국장은 "과징금 내역은 자진신고자 감면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라며 "4개 사건 모두 자진신고자가 있었다" 고 설명해 최종 과징금 내역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오는 3월 중에도 한전 발주의 전력선 구매입찰 담합을 적발한 사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에 있어 전선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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