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권 남용 관리·감독 소홀시 처벌

입력 2011-02-13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작년 연말에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규정은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면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부실과세 여부를 심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조사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과 관련, 현재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거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세무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조건을 엄격히 했다.

또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전부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한 경우와, 부분조사를 전부조사로 전환하거나 세목별 조사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엔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0,000
    • +0.05%
    • 이더리움
    • 2,69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27%
    • 리플
    • 1,437
    • -1.98%
    • 솔라나
    • 103,600
    • +0.78%
    • 에이다
    • 283
    • -0.35%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6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01%
    • 체인링크
    • 11,510
    • -0.78%
    • 샌드박스
    • 58.04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