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위증교사 등 혐의 피소

입력 2011-02-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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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대주주 지분을 둘러싸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청구주택 김동일 부회장은 8일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을 무고와 위증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은 2002년 한신공영을 인수하면서 빌려간 340억원의 반환 등을 대가로 본인이 작성해준 약정서 등에 위조 인감도장을 찍은 뒤 작년 한신공영 주권인도 소송에 휘말리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한신공영 임원을 주권인도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신공영 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김 부회장이 수사 막바지에 범죄 혐의가 입증될 처지에 놓이자 압박 수단으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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