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워 전셋값 잡는다

입력 2011-02-07 18:47 수정 2011-02-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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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 주택매매·전세난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이 매매수요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전세난 해소 대책과 거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발표해 지지부진한 주택매매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거론될 예정이다.

DTI 규제 완화의 경우 전세를 매매로 분산시켜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거래가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졌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전·월세와 함께 매매거래 활성화 대책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DTI완화 연장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DTI완화를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 대책의 해법으로 민노당 등 야당이 제시한 전·월세 가격 인상률 상한제 적용과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월세 재계약 때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식의 가격 통제 정책이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월세 쿠폰) 제도 역시 당장 수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재정부담에 따라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오는 10일 당정회의에서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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