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취소처분 무효소송, 첫 항고 심리

입력 2011-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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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MOU) 취소처분 무효소송에 대한 항고 첫 심리가 7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MOU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일주일여 후인 1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차 심리를 통해 현대그룹 측의 항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며 향후 추가로 2차 심리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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