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가축 300만마리 넘어

입력 2011-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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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가 설 연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대상 가축 수가 300만 마리를 넘어섰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살처분 대상 우제류(소,돼지 등 두 개 발굽이 있어 구제역이 걸릴 수 있는 동물)가 5402개 농장 303만2163만 마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가축별로는 △ 소14만8093마리 △돼지 287만6568마리 △염소 4746마리 △사슴 2756마리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충남 홍성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농장의 돼지가 발굽 주변에 물집 증상을 보이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 예방 접종을 완료했고 매몰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제한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고 말했다.

따라서 발생농가의 종돈(씨돼지), 모돈(번식용 암퇘지) 중 구제역에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후 한 달전에 태어난 새끼돼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에 한해서만 살처분을 진행한다.

한편 AI(조류 인플루엔자는) 2일 현재까지 81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40건이 양성 판정을, 40건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전북 고창)은 검사 중에 있다.

살처분 가금류(닭, 오리 등 인간에게 유용하게 길들인 동물)는 243개 농장 541만1483마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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