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1-01-28 2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 심리를 맡은 형사2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경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포탈을 한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인정돼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36,000
    • +0.1%
    • 이더리움
    • 2,713,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1.46%
    • 리플
    • 1,457
    • -2.02%
    • 솔라나
    • 103,600
    • -0.38%
    • 에이다
    • 283
    • +4.04%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2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20
    • +0.97%
    • 체인링크
    • 11,590
    • +0.17%
    • 샌드박스
    • 58.28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