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관예우 논란에 여야 모두 비판

입력 2011-01-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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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의 ‘키워드’는 전관예우였다.

박 내정자가 검찰 퇴임후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2억4500만원의 수입을 올린게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지, 청문회를 준비하며 ‘김앤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게 온당한 지가 논란이 됐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의 목소리는 공히 비판 쪽으로 기울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김앤장의 업무방식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박 내정자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은재 의원도 “법조인이나 행정부 인사가 (퇴직후) 자신의 분야로 되돌아가지 않는게 상식화된 선진국 사례를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퇴직후 로펌에 들어온 공직자가 다시 장관 등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신(新) 전관예우”라며 꼬집었으며 이춘석 의원은 “김앤장에서 개별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면서 자문료로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박 내정자는 “유감스러운 면은 있지만 고액의 급여를 받았고, 일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의 경험을 이용해 민간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다”는 말도 했다.

김앤장이 ‘로비스트 집단’으로 지칭되기도 한다는 지적에는 “오늘날 법률서비스는 종합서비스라고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에 전문적,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로비스트로 활동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김앤장에서 10건에 가까운 사건에 관여했었다는 설명도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박 내정자에게 2010년 9월 8000만원, 10월 3000만원, 11월 5500만원, 12월 8000만원 등으로 월수입이 매월 달랐다며 급여산정방식을 캐묻자 그는 “김앤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므로 지분 배당을 받으면서 타임차지(시간당 수임료 산정방식)를 더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내정자가 김앤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사청문을 준비한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이 될 분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김앤장의 변호사 한 명과 직원 수명의 도움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질책하자 박 내정자는 “청문위원에게 제대로 된 자료.답변을 드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박 내정자의 도덕성에 대체로 ‘합격점’을 내리는 분위기였다.

“전관예우 외에 어떤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박지원 원내대표),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분”(박준선 의원)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박 내정자는 이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느 법에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질문에 “농지법에 있느냐”고 되물었다가 헌법 조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워 착각했다”며 겸연쩍은 모습을 보였다.

사형제에 대해서도 “아직 후보자여서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답했다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로부터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물어보는데 왜 답변이 그렇느냐”는 핀잔을 들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시국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한 자세로 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수사에 대해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평화적 집회시위에 강하게 대응하면 무리’라는 견해를 냈던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안부장으로서) 보고받지 않았고 다른 파트의 사건이어서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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