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KB카드 신용카드업 예비인가

입력 2011-01-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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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부문을 분할해 설립할 KB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KB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에 대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각각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향후 주주총회를 열고 신용카드 부문 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에 KB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위한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우선 본인가를 받아야 분사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우선 예비인가와 본인가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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