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경영악화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입력 2011-01-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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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 재협상 불발이 원인…연이은 벌크선 시황 악화도 한 몫

대한해운이 결국 경영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을 했다고 공시했다.

벌크선 주력의 대한해운은 계속되는 벌크선 시황 악화와 지난 2007~2008년 벌크선 운임지수(BDI) 1만 포인트 시절의 호황기 당시 높은 용선(임대)료로 빌린 장기선박들로 인해 자금난이 심화돼 왔다. 대한해운은 이 당시 계약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만톤급 이상의 케이프사이즈는 20만달러, 파나막스 선박은 약 8만달러선으로 추정된다.

반면 최근 연이은 BDI 하락과 더불어 케이프사이즈 선박과 파나막스 선박의 용선료 역시 1만~2만달러 정도로 감소했다. 벌크선 시황 악화로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한해운은 오는 2013년까지 현 시세보다 10~20배 높은 용선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매출액의 70~80%에 달하는 비용을 용선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해운은 이같은 벌크 호황기에 계약한 용선료를 조정하기 위해 최근 60여 선주사에 초청메일을 발송, 1월 초부터 일부 선주사와 본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갖기도 했다.

당초 이번 만남을 통해 용선료 조정을 기대했던 대한해운은 끝내 조정에 실패, 결국 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아울러 용선료 뿐만 아니라 호황기 당시 투자한 대규모 선박도 자금난을 더했다. 오는 2013년까지 대한해운은 벌크선 12척과 탱크선 4척 등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 부분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은 벌크선 호황기 당시 고가의 용선료에 대한 재협상 불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벌크선 시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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