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없이 국립대 단과대총장 임명 가능

입력 2011-01-25 11:35 수정 2011-01-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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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국립대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별도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5일 국립대학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대학의 교원 특별채용 활성화를 위한 교원채용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제4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총장이 단과대학장을 임용할 때 별도의 추천이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용하도록 했다.

또 대학별로 교원 특별 채용을 위한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수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함께 국립대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 단과대학장 후보자 선출 과정의 과열로 인해 교육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학별 이기주의로 인해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면서 "개정령안 통과로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고 총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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