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한화 前 CFO 영장 또 기각

입력 2011-01-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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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청구된 한화그룹 전 재무총책임자(CFO)인 홍동옥(62)씨의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ㆍ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커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홍씨가 위장계열사 부당 지원과 비자금 관리, 주식 부정취득 등 그룹의 비리를 주도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영장이 다시 기각됨으로써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홍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로 한화S&C와 동일석유㈜의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홍씨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영장을 4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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