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1-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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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해 오던 것을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2월 6일까지 평일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설명절 전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시장 주변도로 주차구간 내에 교통경찰․기동대 및 상인회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해 주차와 교통소통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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