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경제활성화 위한 486건 법령 정비

입력 2011-0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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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 경제성장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86건의 법령정비를 4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과 경제활성화,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 486건의 법령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확정된 제도개선과제를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자체개정 사항은 3월까지, 법제처주도 일괄입법은 4월까지 정비를 끝내기로 했다.

각 부처는 기존 일정을 앞당겨 1차정비는 2월까지, 부처협의나 의견수렴 필요 법령은 2차로 3월까지 정비를 끝내고 부처가 2월과 3월까지 자체개정을 하지 않은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4월에 유사 분야 법령을 모아 일괄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발굴.확정한 제도개선을 위해 법률의 제정·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은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조치는 조기에 끝내 투자확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정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단계별 하위법령 정비 추진 상황을 총괄 점검 관리하기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법제처 정부입법추진상황실에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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