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의 머니스나이퍼] 들어도 헷갈리는 연금의 종류와 궁금증

입력 2011-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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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의 38.2%가 노후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절반 가까운 수치는 연금과 퇴직금에만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향후 정부나 개인의 당면한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대비 관련 연금상품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자.

점점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연금은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수단이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은퇴비용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은퇴 후의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기업연금, 사적연금의 3층 구조를 통해서 은퇴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이 먹고 힘없어지면 자식들이 모른 척 하겠어..’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한국은 자녀나 친척의 도움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사람의 비율이 34.1%에 이른다.

일본의 2.5%나 미국의 0.5%에 비하자면 자녀나 친척에게 의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의 은퇴 준비가 얼마나 낙후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서 대부분의 국민들 중에서는 국민연금, 퇴직 연금만으론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통한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은퇴 전 소득을 100으로 봤을때 은퇴 후 수입이 얼마나 대체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분석치의 전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48%, 퇴직연금은 18.48~29.26%에 그쳐 모두 합해도 50~61%밖에 대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머지 20~30%는 개인연금이 책임 질 부분이라는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 먼저 알아보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40~50년 후면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이 많은 것 같다.

물론 국민연금의 시행 초기에는 납입된 보험료에 비해서 지출되는 연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기금이 적립이 되었지만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고 사회 연대정신의 취지에 맞게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하다보면 기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2007년 7월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화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새로해서 40~50년 후의 연금 재정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을 받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은데 국민연금은 소득상승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연동되기 때문에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 조회나 예정 연금액 조회 등의 서비스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할 만 하다.

연금 3인방 중에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이 있는데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고 그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우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Defined Benefit) 가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Defined Contribution)이 있는데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다.

개인 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그 종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렵지만 세제적혁형인 연금저축과 투자와 보험의 기능을 합한 변액연금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 ‘세제 적격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가입기간 동안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세법상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주민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해 5.5%가 부과되는데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에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로 중과된다는 점과 연금소득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변액연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안정적인 기존의 보험상품 보다는 투자와 보험기능이 가미되고 추가납입이나 시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펀드 변경까지 가능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상품이라고 보면 된다.즉 펀드의 운용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시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생명보험사 변액연금보험은 고수익을 달성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증가함으로써 기존 연금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였던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가 있겠고 게다가 최근에는 원금의 최고 200%까지 보증해주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최근 변액연금보험이 노후준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에 해지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활용해 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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