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양도 때 과세기준은 2개월 평균가"

입력 2011-01-18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현 CJ인터넷)의 최대주주였던 김모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전ㆍ후 두 달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정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7월 31일 로커스홀딩스 주식 200만주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로커스에 거래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 종가인 주당 9900원에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종로세무서장이 김씨가 신고한 금액을 1주당 시가로 볼수 없다며 양도일 전ㆍ후 두 달간 평균액 9천949원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한 1만1천938원을 시가로 봐 양도가격을 계산한 뒤 모두 6억5천여만원을 2001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양도일 전ㆍ후 두 달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며 "당시 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없고 양도가액인 9천900원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41,000
    • +0.74%
    • 이더리움
    • 3,49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59%
    • 리플
    • 2,108
    • -1.63%
    • 솔라나
    • 127,800
    • -1.16%
    • 에이다
    • 368
    • -2.65%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1.52%
    • 체인링크
    • 13,700
    • -2.56%
    • 샌드박스
    • 114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