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 7월 분수령 이룬다

입력 2011-01-17 11:25 수정 2011-0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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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월 결산 앞서 건전성분류 지도… BIS비율 7% 이하 저축銀 ‘봇물’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회계연도 결산인 7월 분수령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적자 결산이 우려되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들 중 7월부터 BIS비율 7% 이하로 떨어진 곳은 ‘적격 대주주’로 분류돼 시정명령을 받게 돼 각 저축은행들마다 ‘BIS비율 사수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銀 건전성분류 지도 “두려워”=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실사)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건전성 분류에 대한 지도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가 PF 사업장 386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상화 또는 관리, 정리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 건전성 분류도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연말 가결산을 앞두고 건전성 분류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지도한 만큼 6월 회계연도 결산에 앞서 캠코의 조사를 반영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손충당금을 대폭 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의 PF 사업장 조사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BIS비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조치에 2010회계연도를 적자로 마감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BIS비율 7~8% 미만의 저축은행들 중에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은행들도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종합검사시 대주주와 임원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부적격 대주주를 솎아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BIS비율 7% 이하 ‘부적격 대주주’=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회사가 BIS비율 7% 이하로 떨어지면 ‘부적격 대주주’로 판정받는다. 대주주가 일반법인일 경우 부채비율이 300%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가 금융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10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회사가 BIS비율 7% 미만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6개월 이내에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대주주에게는 10%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팔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저축銀 BIS비율 사수작전= 저축은행들은 BIS비율 사수를 위해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IS비율 10% 이내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대폭 쌓을 것에 대비해 자본금을 여유있게 적립해놔야 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솔로몬, 토마토, 부산, 제일, 현대스위스, 한국, 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은 7~9%대였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이 늘어난 데다 영업실적까지 악화된 만큼 올해 6월 말에는 자기자본비율을 7%로 맞추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증자 또는 후순위채권을 쉽게 발행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지주사에 편입되는 저축은행이라면 지주사의 브랜드와 향후 전망성 때문이라도 투자자들이 신주발행과 채권매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들은 삼화저축은행의 사례가 우려될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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