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서 18일 제출

입력 2011-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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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의회에 무상급식 실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공식 요구하는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 제출 일정을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17일에 낼 예정이었으나 공람공고 절차를 충실히 밟기 위해 18일 오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12일 시의회에 주민투표 청구서를 낼 계획이었으나 정식 의안인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장이 발의하는 동의 요구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까지 함께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히고, 그 과정에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면서 주민투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가 현재 민주당측 입장대로 서울시의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가진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서울시는 주민투표는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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