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1-01-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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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시 의무 신고를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고된 사람 중 해외 축산 농가를 방문했거나 축산관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기관장이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이 밝히며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농가 가족, 수의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축기관장에 의한 질문·검사·소독 조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승 농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방역과 관련 "(가축)매몰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환경 오염 방지 및 사후 대책도 명시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며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국내방역대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축의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축 소유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한편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을 만드는 등의 과정을 거쳐 6개월 후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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