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길범 前해경청장 영장 방침 가닥

입력 2011-0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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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선 前치안감 출국금지

‘함바 비리’ 혐의로 12일 검찰에 소환된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이 금품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는 강희락 전 청장, 이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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