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살인사건’ 대법에서 원심 파기

입력 2011-01-11 10: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아내와 이웃주민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며 “청산가리의 입수경위와 독극물로서의 효능유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자택에서 불륜사실을 캐묻는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살해한 뒤 평소 자신에게 충고하던 이웃 부부에게도 청산가리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부 “석유 최고가격 지정 검토”⋯내일부터 매점매석ㆍ담합 특별기획검사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5: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48,000
    • +5.81%
    • 이더리움
    • 3,097,000
    • +7.39%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4.19%
    • 리플
    • 2,069
    • +4.34%
    • 솔라나
    • 131,900
    • +5.52%
    • 에이다
    • 399
    • +4.72%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32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3.27%
    • 체인링크
    • 13,540
    • +5.7%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