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레인시위 민노총 위원 퇴거" 통보

입력 2011-01-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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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10일 오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찾아 5일째 크레인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퇴거결정을 통보했다.

부산지법 집행관 2명은 사내방송 방송으로 읽은 고지문에서 "부산지법의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 김진숙은 한진중공업 85 크레인에서 퇴거하라. 또 한진중공업 각 토지에 출입하면 안된다. 이 결정 주문내용을 즉시 이행해 달라"고 했다.

집행관들은 당초 김 위원에게 직접 결정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민주노총 측이 크레인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방송으로 결정문을 통보했다.

법원이 김 위원에 대한 퇴거명령을 계고(戒告)한 만큼 경찰은 김 위원이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에어매트 같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한 뒤 김 위원을 끌어내릴 예정이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측은 "크레인 시위가 길어지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자진퇴거를 촉구한 뒤 당사자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조만간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퇴거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신 부장판사)는 7일 한진중공업이 크레인 시위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위원은 크레인에서 즉각 퇴거하고, 사업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김 위원은 지난 6일 오전 6시께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부산 영도조선소 3도크 옆 높이 40m 크레인에 혼자 올라가 고공시위에 돌입, 5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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