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담임목사 폭행혐의 소망교회 부목사 영장기각

입력 2011-01-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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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이 교회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목사는 2일 오전 9시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폭행에 가담한 이 교회 조모(61·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김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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