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ㆍ부부 등 최저주거면적 상향조정

입력 2011-0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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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이 제정 7년만에 상향조정 된다. 1인 가구는 12㎡에서 14㎡으로, 부부가구는 20㎡에서 26㎡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장관 고시인 최저주거기준을 3월께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택법에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공고하고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장관 고시로 처음 제정해 시행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 2인 가구(부부)는 26㎡(7.9평)는 돼야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위 3%와 5%를 기준으로 3인 가구는 36~38㎡, 4인 가구는 43~44㎡, 5인 가구는 46~47㎡, 6인 가구는 55~56㎡ 등으로 넓혀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악취·진동·소음이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설비 및 구조·성능·환경 기준도 등급·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제시했다.

특히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노약자를 위한 조항이 따로 없었지만, 연구원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 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내놨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때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법도 국가나 지자체가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때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 전체 가구의 13%(206만 가구)에서 200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 표본조사 때는 10.5%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상향조정되면 그만큼 미달 가구가 다시 늘어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높일지 결정하려면 더 세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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