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4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그룹은 4일 법원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자동차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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