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입력 2011-01-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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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운영규정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총 12개의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운영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운영비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시설물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입주민의 안건 제안,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주민참여검수제 등에 대해‘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규정’도 마련해 입주민의 참여를 보장했으며,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을 만들어 일정기준 이상의 공사나 용역에 대해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4일부터 홈페이지에 자체 운영규정을 게시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이어 실무적인 세부절차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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