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학생 대학 특례입학

입력 2011-01-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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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서해 5도 학생들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근거를 규정, 서해 5도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하거나 중고 정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학생 및 보호자가 서해 5도에 거주한 경우 대학 학년별 입학정원 1% 이내 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5% 이내에서 특례입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학교별 특례입학 규모는 학교별로 결정함하고 11월 발표 예정인 모집요강에서 정원외 입학을 고시해 2012년 입학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대학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연간 고교 졸업생 30~40명에 비해 큰 인원이어서 일정 소양만 갖추면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합격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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