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과금 금융위기시 0.5% 초과 가능

입력 2011-01-03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정부, 입법예고..은행 반발 커질 듯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의 요율이 위기 상황에서는 0.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과금 요율을 0.5% 이내로 규정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상시에는 부담금 실행 요율을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0.2%), 중기(1~3년) 10bp(0.1%), 장기(3년 초과) 5bp(0.05%) 수준에서 부과키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거시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는 외환거래법상 0.5% 한도를 초과해 은행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단, 부과금 요율이 0.5%를 넘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며, 부과대상도 그 기간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평균잔액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날 입법예고 된 내용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외화부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율마저 외환거래법상 한도인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부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며 가산금을 징수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독촉장을 받고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4: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40,000
    • -1.31%
    • 이더리움
    • 2,580,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293,300
    • -2.72%
    • 리플
    • 1,680
    • -1.93%
    • 솔라나
    • 106,900
    • -4.21%
    • 에이다
    • 238
    • -1.65%
    • 트론
    • 500
    • +1.21%
    • 스텔라루멘
    • 296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90
    • -1.12%
    • 체인링크
    • 11,790
    • -1.42%
    • 샌드박스
    • 80.58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