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과금 금융위기시 0.5% 초과 가능

입력 2011-0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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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입법예고..은행 반발 커질 듯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의 요율이 위기 상황에서는 0.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과금 요율을 0.5% 이내로 규정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상시에는 부담금 실행 요율을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0.2%), 중기(1~3년) 10bp(0.1%), 장기(3년 초과) 5bp(0.05%) 수준에서 부과키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거시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는 외환거래법상 0.5% 한도를 초과해 은행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단, 부과금 요율이 0.5%를 넘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며, 부과대상도 그 기간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평균잔액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날 입법예고 된 내용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외화부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율마저 외환거래법상 한도인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부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며 가산금을 징수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독촉장을 받고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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