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원ㆍ하남감북 등 4차 보금자리지구 2만3000가구 공급

입력 201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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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차 보금자리지구 지정고시..전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땅투기 억제

서울양원ㆍ하남감북 등 4차 보금자리지구에 총 2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1만6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진다.

국토해양부 지난달 29일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양원, 하남감북 등 2곳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발표된 이들 지구는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됐다.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3.1㎢로서 전체 주택호수는 총 2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약 1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영구ㆍ국민ㆍ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택유형ㆍ규모별 호수 등은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계획 단계에서 발표한 예정이다.

다만, 사전예약은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실시여부를 포함, 시기 및 공급물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토지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4차 보금자리지구에 대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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