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방과후·자율학습 강제 참여 유도 제재

입력 2010-12-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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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교시·선행학습형 교과 강좌 운영도 금지

서울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0교시’를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선행학습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9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의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계획’을 발표하고 2011년 1월 한 달 동안의 학교 자율시정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침을 어기는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게 되며 교육청의 각종 예산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거나 정규수업 시간에 이어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 전체에 대한 학생 참여율 평균보다 10%p 이상 높으면 학생참여 강제를 금지한 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학교가 정한 정규 일과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이전에 학생 전체를 등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0교시 금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방과후학교 강좌의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를 집중 지도 대상으로 삼을 예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학생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일정기준의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에게만 차별적인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부터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단계로 해당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현장 조사와 위반 사례에 대한 시정 지도를 실시하고 1단계 이후에도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종합감사 이후에도 지침 위반이 지속되는 학교는 각종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및 교원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환경개선 사업비 등의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을 통해 학생의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이 보장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은 물론 학생의 건강권 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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