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10-1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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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헌법불합치)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체의 자금력으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와 다르게 기부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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