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재해발생시 업무복구체계 마련

입력 2010-12-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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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은 28일 재해발생시 업무복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월 예탁결제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이하 'BCP')을 수립함에 따라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는 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응해 핵심업무를 복구ㆍ재개하는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를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재해로 인해 건물, 시설, 인력, IT 피해가 발생해 예탁결제업무 등이 중단되더라도 대체자원을 투입하는 등 BCP를 실행시키면 중단된 업무를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며 "예탁결제원의 고객인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재해상황에도 예탁결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시장의 혼란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BCP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대체사업장, 사이버오피스, 모바일 BCP전용 앱 등 BCP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기관과 연계한 BCP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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