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세부기준 제정

입력 2010-12-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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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품을 운영할 수 있게 공공기관장은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 구매제품은 국산화 촉진을 위해 품질·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며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는 개발선정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시 제기된 이의사항 등이 심의 대상이며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다.

의결은 재적위원이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편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결함이나 반복 고장을 유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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