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성실납세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10-1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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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운 세원관리 모델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70개 법인에 대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이틀간 해당 법인 대표와 6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성실납세제도 도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 법인은 내국법인이 70개, 외국법인이 10개이며 상장 기업이 31개, 비상장 기업이 39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1개로 가장 많고 판매업 8개, 서비스업 4개, 금융업 3개 등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법인과 과세당국이 신고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다. 국세청은 협약 체결 법인에 대해 성실납세 이행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면답변에 따른 신고 이행 시 과세당국의 행정 처분 등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완전한 자율신고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며 "동시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법인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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