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돼지 1000여마리 예방적 살처분

입력 2010-12-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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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난 24일 경북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의 종돈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역학농가 2곳이 기르는 돼지 1126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각각 당진군 순성면과 아산시 선장면에 있으며, 같은 농장주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 18일 영천 종돈장을 다녀갔던 차량이 지난 20∼21일 두 차례에 걸쳐 당진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농장에서는 아직 구제역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당진 농장의 돼지 709마리와 아산 농장의 돼지 417마리 등 1126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차량 6대와 인력 43명을 투입해 살처분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5일 안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이날 당진과 서산, 보령 등에 7개의 방역초소를 추가로 설치, 도내 방역초소를 46곳으로 늘리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도에 따르면 당진군에서는 현재 총 2829농가가 34만8000여마리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을 사육 중이며, 아산시의 우제류 사육 규모는 1170농가에 22만2000여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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