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재안은 현대그룹측이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이번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 등이 이뤄지기 전에 수용 여부가 결정돼야 이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다음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늦어도 법원의판결 전인 27일에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매각 중재안을 결정하면서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매각될 경우 현대상선 지분 8.3%를 시장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3자 등에 매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미 법원에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 채권단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채권단의 중재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대그룹에 중재안 수용여부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국민과 시장, 채권단 모두를 설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행보증금 몰취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돌려줄 수 없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돌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며 "(현대그룹이 불복하면) 소송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 1조2000억원이 '브릿지론'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자의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채권단 측은 "통상 인수·합병(M&A)에서 브릿지론은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물건을 사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추후에갚는 일종의 LBO(차입매수) 형태로,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현대그룹의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은 잔고증명만 뗄 수 있을 뿐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는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