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해약 통지해야 하는 정기예금 나온다

입력 2010-1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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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LCR 확정 따른 대응 상품 … 금리 1%P 추가 지급

빠르면 내년 1월 해약 30일전 사전 통지해야 하는 정기예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바젤Ⅲ의 유동성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이 확정됨에 따라 사전 해약통지가 의무화되는 정기예금 출시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수신상품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상품 개발에 나섰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서둘러 정기예금을 개선하는 이유는 LCR 규제 때문이다. LCR은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현금유출액을 줄여야 한다.

정기예금은 LCR 규제에서‘만기조건’을 인정받아야 현금(유동성) 이탈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30일 이전에 고객이 사전 해약통지하는 예금상품은 이탈률 0%를 적용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현재 국내은행은 LCR 규제비율인 100% 미만을 밑돌고 있어 정기예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전 해약통지가 의무화되면 은행채보다 안정적인 자본조달 수단인 정기예금으로 금융위기시 대규모 현금유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과 유동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고객에게 사전통지라는 의무가 부여된 만큼 유동성 관리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에는 추가 금리 1%p 이상 얹어주는 형태로 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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