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해 놓았다는 자금이 先대출 後협상의‘브릿지론’이라고 밝혀 인수자금 성격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관련법상‘비밀보호 의무조항’이 없는데고 불구하고 대출계약서 공개를 하지 않은 것과 우선협상대상자 MOU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토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현대그룹의 논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종선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은 2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끝난 뒤 나티시스은행 자금을 브릿지론이라 밝혔다. 브릿지론은 단기 신용대출로 일정 금리를 받는 대신 3~6개월 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다. 일종의 급전인 셈이다.
이자율을 5%로 가정했을 때 월 이자만 50억원에 달한다. 예비입찰 때부터 매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자비용만 최소 200억원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인수자금과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것이며 인수자금 성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애초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그룹이 주장한 프랑스 금융비밀보호의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간 현대그룹은 프랑스 관련법상‘금융비밀보호의무’로 인해 대출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채권단에 제출할 의지만 있었다면 금융비밀보호의무와 관계없이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통화금융법은 해당 금융기관과 이사, 임직원 등이 직무상 관계에서 취득한 고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고객은 금융비밀보호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 자체가 애초 없거나 공개할 수 없는 대출조건이 포함돼 있을 것이란 의혹에 더욱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채권단 관계자는‘당초 대출금이 브릿지론이거나 풋·백옵션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며“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만으로도 대출자금 등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