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체포 한국인 2명 본국송환 조건 석방

입력 2010-12-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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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전 출국 계획

북한 인사 실종 연류 혐의로 네팔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명이 석방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3일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석방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들이 본국 송환 조건으로 20일 석방됐으며 30일 이전 네팔을 떠나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본국 송환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현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이들의 여권은 당국에 반납한 상태다.

이들은 비자 없이 인도에 입국해 이민법 위반으로 본국 송환 형식의 석방이 결정됐다.

주네팔 북한대사관은 11월 말 양모씨가 실종돼 최모씨와 선모씨를 납치 혐의로 수사 요청했고 네팔 경찰은 12월 초 이들을 체포했다.

최씨와 선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도 대사관에 양씨와 함께 간 것을 시인했으며 인도 비자 없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와 선씨는 네팔 현지에 10년전부터 정착해 왔으며 현지인 아내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석방 교섭을 벌여 왔다.

이들이 먕명을 도왔던 양씨는 지난해 9월 네팔에 입국해 9개월전부터 북한식당 금강산을 운영했으며 입주건물의 임대계약 갱신이 결렬되자 북한 당국이 개입해 해결해 준것으로 알려졌다.

일간지 리퍼블리카는 양씨가 몇몇 네팔 사업가들에 700만 네팔 루피(약 8억원)를 빚진 사기꾼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양씨는 이미 인도를 거쳐 망명,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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