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음주운전·성매매 공무원 징계 강화

입력 2010-12-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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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법령 개정작업 착수… 하반기 시행

내년부터 음주운전이나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고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처음 정지된 공무원은 기존의 경고 처분 대신 경징계를 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어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성매매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있지만 성매매 관련 기준은 별도로 없어 성매매를 한 공무원을 적발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을 근거로 징계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한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에서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서 확산돼 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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