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 도선사 면허 등급 하향

입력 2010-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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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선사 면허등급을 세분화해 해양사고를 유발하면 등급을 낮추는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선서비스는 해상선박교통 안전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바다 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다.

개정안은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는 1종과 5만t 이하 선박만 도선할 수 있는 2종으로 구분하던 도선사면허 등급을 1~4종으로 세분화했다.

또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등 법령을 위반해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는 도선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1등급 낮출 수 있게 했다.

65세까지인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취득 후 5년으로 제한해 직무교육을 통해 면허를 갱신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선박의 대형화와 첨단 선박 등장 등에 따른 도선사 의무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항만당국이 도선사별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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