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금식 조례안 재의해야"

입력 2010-1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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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놓고 서울시·민주당 갈등 예고

서울시는 내년 시내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再議)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 조례안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하고 있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위법 조항으로 꼽았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측은 예산안을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29일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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