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유상증자 할 것”(상보)

입력 2010-1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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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확인서 법적효력 문제 없어”…“현대차와 협상하는 것이야말로 배임”

현대그룹은 20일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이와 같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중 수조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들은 법적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며, 제 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는 프랑스 ‘French Monetary and Financial Code’에 따라 대출확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문구”라며 채권단이 지난 17일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수신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고,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본적인 법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 측이 최근 주주협의회를 통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이어가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 관계자가 19일 언론을 통해 5조1000억원(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을 받을 수 있는 딜을 뚜렷한 명분없이 무산시키면 주주들에게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걱정한다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채권단이 4100억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배임이며 그동안의 불공정한 조치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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