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입력 2010-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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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재의(再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지난 1일 시의회에서 민주당측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시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위법 조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위원측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예산안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법정처리시한인 이달 16일을 넘겼으나 시의회가 정례회 회기를 연장해 심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예산안을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서 29일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번 심의에서 무상급식 재원 700억원을 확보하고 한강예술섬사업 예산 400억원과 서해뱃길 사업 예산 7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축제·전시성 사업 예산 등은 절반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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