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억 구상권소송.." 현대증권 승, 하이닉스 패"

입력 2010-12-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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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겨 99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2118억소송은 원고(하이닉스) 패소판결이 났다.

현대증권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가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에 내야하는 약정금 991억원 등을 현대증권이 지급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현대증권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1929억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 당시 현대증권 이익치 전 회장이 991억원을 지급했다. 이 전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했다.

이 사건은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닉스는 현대그룹이 국민투신을 인수할 때 사들인 국민투식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했다. 하이닉스는 당시 현대그룹계열사였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하면 재매수하겠다는 약정을 받고 캐나다은행 CIBC에 주식을 팔았다.

이로부터 3년뒤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했다며 CIBC가 재매매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9년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에 연대하여 19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써준 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 991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대증권은 17일 하이닉스로부터 99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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